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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4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7. 2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팔공산주유소 앞 도로를 태전교 방향에서 칠곡지하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대구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피고인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휀스 수리비 3,888,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영송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낙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대구삼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