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1. 본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02. 9. 망 G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1억 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망 G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 12. 13. 접수 제575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망 G는 2003. 12.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는데, 피고 C의 상속지분은 3/9이고, 피고 D, E, F의 상속지분은 각 2/9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의 주장 원고는 2002. 9. 13. 망 G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사정으로 동생인 피고 B에게 양해를 구하고 피고 B 명의로 별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망 G의 상속인들(피고 C, D, E, F)에게 복귀하는바, 피고 C, D, E, F은 피고 B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 D, E, F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바,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