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단265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3:31 경 광주시 C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 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른다.

” 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기 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현관문을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6cm) 을 손에 들고 위 부엌칼로 E, F의 몸을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 4년) 특별 가중 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