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1808호”를 “1408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1408호, 191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였고, 피고 C은 1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였는데, 위 피고들이 그 이후인 1819호, 1202호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는 임대차보증금을 G 계좌로 입금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G가 그 대리권을 남용하여 보증금 등을 횡령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1819호, 1202호 임대차계약은 원고에게 그 효력이 귀속되지 않는다. 또는, G가 위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을 G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위 피고들은 G의 위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G와 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1819호, 1202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1819호를, 피고 C은 1202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 B에 대한 1819호 임대차계약은 2015. 5. 12.에, 피고 C에 대한 1202호 임대차계약은 2015. 9. 21.에 각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차인인 피고 B은 1819호를, 피고 C은 1202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대리권 남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