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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3 2016고단2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C의 공인 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0. 고양시 일산 동구 D 빌딩 6 층 603호에 있는 ‘E ’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주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C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에 대출거래 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현 거주 지란에 ‘ 경기 파주시 G 아파트 103호’, 전화번호란에 ‘H’, 대출 금액란에 ‘900 만 원’ 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아주 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5. 1. 16.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위 ‘E ’에서, 피해자 C에게 “I 사장으로부터 빌린 돈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I에게 갚을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카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5. 1. 16. 산와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