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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728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8. 18. 자신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이천시 E 전 5,064㎡, F 전 18,743㎡, G 대 496㎡, H 답 4,664㎡, I 전 4,587㎡, J 임야 1,536㎡, K 전 1,409㎡ 총 7필지 토지(이하 ‘이천시 토지’라 한다)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L(D의 남편)로 한 근저당권을 피고들(부부)에게 설정해주고, 그 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L은 2006. 8. 23. 그 소유의 파주시 M 답 1,322㎡, Q 답 2,119㎡, R 답 2,080㎡, S 답 165㎡, T 답 1,120㎡, U 답 434㎡, V 답 344㎡, W 답 479㎡, X 답 3,104㎡, Y 답 893㎡, Z 답 1,428㎡, AA 답 1,653㎡, AB 답 1,345㎡ 총 13필지(이하 ‘N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L로 한 근저당권을 피고들에게 설정해주고, 그 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L은 피고들에게 N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제2차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승낙하였다.

2007. 10. 24. N동 토지의 일부(파주시 M 답 1,233㎡ 외 수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7억 4,2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원당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뒤, 2007. 10. 26.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N동 토지 일부(파주시 M 답 1,233㎡ 등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한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었다

(이하 ‘제3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08. 12. 11. O에게 제3차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분 및 피담보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