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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합522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대전 서구 F 일대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피고 D, E의 설립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주주명부상, 원고 A는 피고 D의 주식 19,800주를, 원고 B은 피고 E의 주식 19,800주를, 피고 C은 피고 E의 주식 20,400주(이하 위 각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 D, E이 2007. 2. 13. 주식회사 국민은행, 동부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74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과 부수담보권인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은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는 피고 D, E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2013. 4. 23. 주식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을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에게 분할 양도한 후 피고 D, E에 주식양도통지를 하였고, H 등은 같은 날 피고 D, E에 주식매수인으로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마. 한편 피고 D, E은 대출받은 자금으로 2006. 1. 20.경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인 대전 서구 K 전 179㎡를 비롯한 일대 토지들을 매수한 후 2006. 2. 20.부터 2009. 7. 10.까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4.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