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3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5.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91,388원, 근로자 F의 임금 4,560,000 원 및 퇴직금 7,516,047원, 근로자 G의 퇴직금 2,518,957원 합계 21,286,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1.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부터 2015.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