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J씨 시조 K의 22대손인 L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1993. 6. 15.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M을 대표자로 선출한바 있다.
그런데 M은 2003. 5. 25.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부터 제8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종중의 소유였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0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에게 2013. 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G조합(이하 ‘피고 G조합’이라고만 한다)에게 2014. 1.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제1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I에게 2014. 9.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제1의 라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2, 3, 6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07.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F조합(이하 ‘피고 F조합’이라고만 한다)에게 2015. 1.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2010.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0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제4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F조합에게 2007. 4.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제4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7, 8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0. 5. 17.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