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28 2012고단120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파주시 B 물품창고에서 갈색설탕(규격 : 24킬로그램) 16파렛트(평가액 : 32,640,000원), 하얀설탕(규격 : 24킬로그램) 16파렛트(평가액 : 28,800,000원)를 보관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C는 채권자 D,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지원 파주시법원 2012차23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3. 19. 위 물품창고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경 압류표시된 위 물품 중 갈색설탕 16파렛트, 하얀설탕 10파렛트를 F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압류된 물건들의 소유권이 F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 점(이 법원 2012가단20614호 제3자이의의 소)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