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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0 2015고단2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11. 08:00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곰 내 터널 앞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곰 내 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좌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 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마침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는 방향성을 잃고 반 바퀴 회전하면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41 세) 운전의 H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적 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많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