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3. 1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4번출구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신고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자료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