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나13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동전화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의 휴대폰 위탁대리점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에스케이텔레콤 사이의 위탁직영매장 운영계약 체결 1)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과 사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이 원고에게 위탁직영매장인 ‘종로2가직영점’의 운영 및 관리, 이동전화 고객의 모집 및 가입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위탁직영매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운영계약에 의하면, 원고 또는 원고가 업무를 위탁한 제3자가 에스케이텔레콤의 업무처리 규정 등에 위반한 비정상영업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와 별도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에스케이텔레콤의 비정상영업 관리정책 및 위 운영계약에 의해 에스케이텔레콤과 원고가 체결한 비정상영업 관리 약정에서는, 비정상영업의 유형으로 명의도용, 가개통 등을 들고 있고, 그에 대한 제재는 아래와 같다.

나. 비정상영업 유형 가개통: 유통망이 단말 재판매, 재고소진, 영업실적 증대 등 비정상적인 의도로 실사용자 없이 개통하는 행위 명의도용: 명의자 동의없이 타인의 명의를 활용하여 개통하는 행위

다. 비정상영업 유형별 제재기준 ● 인센티브 미지급 원칙 (단, 기지급분은 환수조치) 환수기준: 비정상 확정 건당(데이터 함께쓰기/ 중고/ PPS) 제재금액 30만원 (3만원)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판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1. 21.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