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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30545

차용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7. 10. 300,000,000원을, 2007. 7. 19. 4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D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노원구 E 외 5필지 지상에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2. 17.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다. 원고는 2007. 9. 12. 피고 C, D조합으로부터 ‘일억 원 정, 피고 C, D조합은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2007. 11. 12.까지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삼억삼천만 원 정, 피고 C, D조합은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2007. 11. 12.까지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조합: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7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00,000,000원 중 430,000,000원을 2007. 11. 12.까지 변제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