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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6 2013고단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도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30.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옆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BC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01: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는 5만 원과 가방에 들어있던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3. 00:3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방충망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8. 03:2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에 연결된 줄을 잡아 당겨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3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와 휴대전화기, 8만 원이 들어 있는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4. 01:3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