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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5774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2093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