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간행]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2]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은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공2003상, 1415)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공2004하, 1277)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윤홍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처 공소외 1을 대리하여 공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속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외 1의 선순위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4,500만 원의 원리금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2에게 양도하였는데, 공소외 2는 이를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공소외 3에게 양도하면서 추가로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후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지체되자 공소외 1을 대리한 피고인은 공소외 2, 3으로부터 연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액을 공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 및 그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공소외 2의 공소외 3에 대한 위 후순위근저당권부 추가금원지급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은 확정된 사실, 그 후, 속초농업협동조합이 위 대출금채무의 미변제를 이유로 위 선순위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착수하자, 피고인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자신 명의로 위 선순위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대출금 상당의 배당액을 수령하면서, 이와 함께 공소외 1을 대리하여 공소외 1이 전부 받은 위 후순위근저당권부 추가 금원 지급채권에 대해서도 배당신청을 하여 그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위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또는 공소외 1로서는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을 채권자인 위 속초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하고 그 변제자의 지위에서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위 후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위 공소외 2에 대한 약정금채권에 기하여 그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것이어서 각 피담보채권을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어서 어느 한 쪽을 변제받으면 다른 쪽은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별개의 것이라고 여긴 끝에 그 각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