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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5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 전공 노 ’라고 한다) C 지역본부 본부장이다.

정부는 2015. 12. 경 공무원에 대한 성과 연봉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전공 노 등 공무원 단체들은 ‘ 성과 연봉제 확대적용은 결국 성과 미흡 자에 대한 퇴출제로 이어져 공무원의 지위가 불안 정해질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성과 연봉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였다.

옥외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ㆍ 연락책임자 ㆍ 질서 유지 인의 주소 ㆍ 성명 ㆍ 직업 ㆍ 연락처,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행정자치 부 장관이 같은 달 16. 11:00 경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 D에 있는 E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F 경찰서 장에게 시위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전공 노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달 16. 위 E 앞 삼거리에서 ‘ 성과 연봉제 폐지, 성과 퇴출제 저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있는 방법으로 1 인 시위를 가장하여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공 노 C 지역본부 사무처 장인 G으로 하여금 전공 노 C 지역본부 조합원들에게 2016. 7. 16. 10:40까지 위 E 주차장으로 집결하도록 연락하고, ‘ 성과 연봉제 폐지, 성과 퇴출제 저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및 동의( 胴衣 )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6. 10:40 경 위 E 주차장에서 그곳에 모인 전공 노 H, 전공 노 법원본부 I 및 위 G 등에게 “ 성과 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라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