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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나33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 이하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 대한 각 교통사고를 순서대로 ‘ 이 사건 1 사고’, ‘ 이 사건 2 사고’, ‘ 이 사건 3 사고’ 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차량( 이하 각 ‘ 원고 A 차량’, ‘ 원고 B 차량’, ‘ 원고 C 차량’ 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 원고들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 또는 소유 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가치 하락 손해금채권을 양수한 자( 원고 C) 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킨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 일 사고 발생일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A F C220d 4Matic 2017. 7. 26. 2019. 6. 29. 가해 차량이 정차 중인 원고 A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100% B G 아우 디 A4 2018. 8. 16. 2018. 11. 1. 가해 차량이 후진 중 원고 B 차량 우측 전방부터 후미까지 추돌함 80% C H 디스 커버리 DT6 2018. 5. 30. 2019. 7. 30. 가해 차량이 주차된 원고 C 차량의 전면 부부터 측면 부까지 추돌함 100%

나.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주행거리, 감정 결과에 따른 주행거리 ㆍ 사고 이력 등을 감안한 차량 가액, 실제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주행거리 차량 중고 시세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 이력 A 21,918km 37,544,080원 15,695,222원 - 주요 골격: 리어 패널 교환 1 회 수리비 1,786,880원 B 5,607km 41,159,690원 14,427,000원 - 주요 골격: 리어 패널 교환 - 외판: 리어쿼터 패널 절단 교환 없음 C 35,574km 69,742,090원 8,663,050원 - 외판: 리어쿼터 패널 절단 교환 없음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가치 하락 손해에 기한 보험금으로서 원고 A에게 1,546,000원을, 원고 B에게 1,791,24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