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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9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인 ‘D 피트니스’의 회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15:08경 위 피트니스 센터 후문 앞에서, 사전 예고 없이 특정 프로그램이 취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손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트니스센터 1층과 2층을 오가면서 제1항과 같이 특정 프로그램이 사전 예고 없이 취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약 30분간에 걸쳐 그곳 점장인 피해자 F 및 직원들에게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트니스 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1. CD 1개 중 1, 2번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소비자로서 항의하였을 뿐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을 때리라’고 하자 ‘그럼 너가 때려라’하고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얼굴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으니 경찰서에 가자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화가 난 상태에서 이를 거세게 뿌리치며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고, 위 현장을 나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