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0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습 특수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 특수 절도죄와 관련하여 미리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하여 체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