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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나23437

담장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73㎡”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8㎡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208㎡”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밑에서 제11행의 “별지 도면 ㉠, ㉡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높이 2m, 폭 2cm, 길이 177m의 차양막으로 설치된 담장”을 “별지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상에 높이 2m, 폭 2cm, 길이 2m의 차양막으로 설치된 담장 및 별지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상에 높이 2m, 폭 2cm, 길이 52m의 차양막으로 설치된 담장”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함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