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216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자, 사, 마, 바,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자, 사, 마, 바,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