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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587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 2016년 증서 제192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광주 서구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6. 29. 광주 서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 조합원은 147명이다(갑 제3, 7호증). 2) 주식회사 D(이하 ‘D’)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갑 제4호증). D은 원고가 신축할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맡았다.

3) E은 2015. 6. 29.부터 원고의 조합장으로 일했으나 2016. 12. 16. 해임됐고(갑 제3호증), 원고는 2017. 7. 25. E을 제명했다(갑 제6호증 38쪽). E은 2014. 10. 27.부터 2016. 8. 26.까지 D의 사외이사로 일하기도 했다(갑 제4호증). 나. 2015. 12. 15. 이 사건 분양계약 1) 피고는 2015. 12. 14.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원고가 신축할 아파트를 원래 분양가인 266,404,600원보다 할인된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고 원고 조합원이었던 G으로부터 원고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았다

(을 제2호증의 2, 증인 F의 증언). 2) 피고는 2015. 12. 14.부터 2015. 12. 15.까지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E에게 분양대금 186,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F의 증언, 을 제1호증). 3)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E과 D의 대표이사 H는 2015. 12. 15.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신축할 아파트 1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186,5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원래 분양가 분양가인 266,404,600보다 할인된 금액이다. 을 모두 냈다’는 내용이 적힌 완납증명서를 써줌으로써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제1호증의 6). 위 완납증명서에는 원고의 조합장 E과 D의 대표이사 H의 도장이 찍혀있다.

또한 원고와 D은 2015. 12. 15. 피고에게'① 액면금 186,500,000원 ② 지급기일 일람출급 ③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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