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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6고합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경기 안성시 D, E, F, G, H 토지를 매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넘겨주면 피해자의 처 I 소유의 경기 안성시 J 토지에 지상 4 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해 줄 것처럼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들을 이전 받으면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시공 중이 던 매 송, 매향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안성시 D, E, F, M, G, N, H, O 토지들(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미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융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의 처 I 소유의 경기 안성시 J 토지에 지상 4 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 중이 던 매 송, 매향 등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 송, 매향 등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지상 4 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3. 5. 28. 경으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