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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6구합58390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지장물 보상액 차액’란...

이유

... 위법성 유무 -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 진열시설은 설치가능 - 다만, 판매만을 위한 시설은 제한되므로, 판매행위가 주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등록 관련 부분은 규정된 사항 없음

나.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채소ㆍ연초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임 다만, 구조는 목제, 철제, 폴리염화비닐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판매 전용시설은 제외

다.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와 판매를 병행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 - 재배와 판매를 병행하더라도 판매는 벽체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 진열대 설치만 가능 1) 판매만 하는 경우 -상기 가목 참고 *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요건에 판매전용시설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판매만 하는 경우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를 참고 2) 재배와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위법기준 3) 2동의 비닐하우스 중 1동에서 재배한 화훼를 다른 1동에서 판매만 하였을 경우 적법여부 4) 이 법원이 주식회사 CY 소속 감정평가사 CZ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본건 영업장이 화훼재배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건 영업장이 화훼재배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뢰자의 확정사항으로 객관적 근거자료 등에 의거하여 제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Ⅳ. 영업손실보상액 감정평가 개요

4. 감정평가방법 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