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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6 2017고단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3. 3. 22:2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324번 길 15에 있는 금 왕 주공 3 단지 아파트 304 동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신고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느냐.

이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어깨로 위 D의 어깨를 2 회 밀치어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E에게 “ 당신 뭐냐,

왜 신고를 했냐.

” 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E 등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너 술 먹었지.

씹새끼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지적한 목격자 E에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 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