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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6.13.선고 2014고정55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4고정55 업무방해

피고인

김○○ (1964년생), 농업

검사

김상천(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성진(국선)

판결선고

2014. 6. 1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소송비용 중 증인들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근농사를 짓는 사람인바, 2013. 3. 3. 15:15경부터 2013. 8. 23. 07:17경까 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북대구공 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피고인의 당근이 경매절차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 다는 이유로, 피해자 사무실의 전화번호로 별지 "당근관련 민원 유선통화내역" 및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9회에 걸쳐 전화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경 매(위탁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허○○, 구○○의 각 증언

1. 통화내역(피의사실), 수사보고( 업무방해 피의사실 특정 등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 의 정도에 이르지 않 았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 · 무형의 세력을 말하고, 반드시 폭력,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 은 아니며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 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통화횟수, 피해자 의 업무에서 전화통화가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 사무실의 전화번호 보유현황 등의 사 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전과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 사무실에 전화를 계속하고, 수사기

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사정 등) 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