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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나63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280만 원을 차용하고, 1,756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5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차용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D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16.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5,2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재단법인 백란공원 발행의 분묘봉안증서 3부(연고인 : 피고)를 담보로 받았다. 2) 원고가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09. 4. 11. 500만 원 지급하고, 다달이 80만 원씩 입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2010. 1. 13.까지 1,756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가 D에게 각 5,000만 원을 투자한다

'는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름 옆의 인영을 부인하고 있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원고와 D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가 돈을 송금받고 담보로 분묘봉안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지급각서를 작성하고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5,280만 원에서 변제받은 1,756만 원을 공제한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