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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2 2015고정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인바, 2014. 11. 21. 13:00경 시흥시 거모동 도일삼거리를 도일시장쪽에서 서안산IC쪽 편도 1차선 1차로를 직진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의 앞부분이 피의차량 운전석 측면부에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CCTV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