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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28 2013가단937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송탄상호신용금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송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경기상호신용금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는 1991. 8. 28. 피고 경기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과 이 사건 지상권을 설정해주었다.

⑵ 피고 경기상호신용금고는 원고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D 답 1,500㎡ 외 7 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피고는 1996. 4.경 위 경매절차에서 330,076,446원을 배당받고, 1996. 8. 3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확정 피담보채무 잔액 69,923,554원을 원고의 처이던 F로부터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⑶ F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9. 5. 접수 제21054호로 1996. 8. 30.자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21055호로 1996. 8. 3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이 사건 지상권 이전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⑷ 원고는 2005. 3.경 피고 C, B로부터 임야 매수 비용으로 돈을 빌리면서 2005. 3. 11.경 피고 C에게 2006. 3. 10.까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금의 담보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31595호로 2005. 7. 1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지분을 피고 B에게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