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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1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망한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토지를 동생인 D의 동의없이 자신과 형인 E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9. D에게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도로가 개통되니 김포시청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D로부터 D 명의의 인감도장 1개와 인감증명서 2매를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30. 김포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C은 1985년 8월 24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 H, E, I, A, D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합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아래 기재 부동산은 A의 소유로 한다. 가.

경기도 김포시 J 전 988㎡(299평),

나. 경기도 김포시 K 답 96㎡(29평),

다. 경기도 김포시 L 답 433㎡(131평),

라. 경기도 김포시 M 전 104㎡,

마. 경기도 김포시 N 전 35㎡,

바. 경기도 김포시 O 답 623㎡,

사. 경기도 김포시 P 답 48㎡,

아. 경기도 김포시 Q 답 3104㎡ 이상,

2.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

2011년 9월30일,

5. 상속인 성명 D(R), 주소 경기도 김포시 S' 라고 작성하도록 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나. 같은 제목으로 ‘상속재산 중 경기도 김포시 T 전 1382㎡, U 답 304㎡, V 전 4889㎡는 E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매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