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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4가합556553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805,900,92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나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1,122세대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나주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2006. 11. 22. ~ 2007. 11. 21.(1년차) 554,707,200 2 2006. 11. 22. ~ 2008. 11. 21.(2년차) 554,707,200 3 2006. 11. 22. ~ 2009. 11. 21.(3년차) 832,060,800 4 2006. 11. 22. ~ 2011. 11. 21.(5년차) 416,030,400 5 2006. 11. 22. ~ 2016. 11. 21.(10년차) 416,030,40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2. 5.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B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