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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0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남촌 1동 대 향토 예비군 대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오산시 B, 201호로 전입신고 한 후 거주하다가 2013. 10.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 3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거 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여 2014. 4. 25. 직권 거주 불명으로 주민등록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등본( 말 소자 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 형례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