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8.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업체이다.
가공의 부가세를 만들기 위해서 통장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번 거래할 때마다 60~40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