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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31 2014가단1099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03,4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9. 13.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이 운영하는 D에 애니씰 등을 납품하여 그 미변제 물품대금이 33,403,470원에 이르렀을 무렵인 2013. 1. 14.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변제 물품대금 채무 중 위 연대보증 이후 일부 변제되고 남은 금액인 27,903,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미결제물품대금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 명의의 사업자 고무인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피고 B 명의의 사업자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피고 C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 B 명의의 사업자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 연대보증인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4호증을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B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