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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7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하루에 5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신고서

1. 거래 내역 조회( 증거기록 제 1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