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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7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8. 경 경남 양산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 달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