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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5439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2. 1. 28. 04:30경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학동로60길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원고 A의 형제자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선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A의 신호를 위반한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F이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F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교차로는 강남구청역 사거리와 청담공원역 사거리를 연결하는 왕복 7차로의 도로와 학동로60길과 학동로59길을 연결하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