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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14 2012고단881 (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1』 피고인 A(일명 H이사)은 사업자등록과 직장보험가입자를 신고하여 서류들로서만 존재할 뿐 실재로는 존재하지 하지 않는 ‘I’, ‘J’, ‘K’, ‘L’, ‘M’, ‘N’, ‘O’, ‘P’ ‘Q’이란 유령회사를 가장하여 무직자나 재산이 없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 대출을 신청한 자들이 위 유령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R 등 종업원 및 수익 관리를 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R은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걸려오는 확인전화를 받아 유령회사가 실제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위 유령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신청했다가 이후 함께 일을 하게 된 자로 위 유령회사 관련 서류를 만들고 대출을 신청한 자들이 은행 등에 대출을 신청하러 갈 때 함께 동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일명 S실장)은 T, U, V, W를 고용하여 전단지 등으로 ‘무직자 신용대출’이란 광고를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무직자나 재산이 없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상담을 한 다음 위 대출을 받으려는 자들이 위 유령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대출을 받으려는 자들의 명의로 지게차 등 건설장비를 할부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지게차 등을 구입한 후 위 지게차 등을 다시 되팔아 그 중 일부를 수익으로 챙기거나 또는 위 피고인 A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역할을, X, Y는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 등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유령회사 관련 서류 및 허위의 급여 통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로 하는 역할을, Z, AA, A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