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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4나2032043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9, 10쪽의 “바. 원고와 피고의 정산” 항목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8쪽 제6행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관계법령에 기재된 바와 같다’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바. 원고와 피고의 정산 1) 원고는 2012. 9.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위와 같이 개정된 운영요령과 이 사건 공사비의 가공공사비 낙찰률을 반영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 공사비와 누락 공사비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다음 2012. 12. 24. 피고에게 위 추가 공사비와 누락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관계법령에 따라 계산한 누락 공사비는 별지 2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부담할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1. 12. 27. 개정된 운영요령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개정된 것이라 피고에게 누락 공사비를 부담시킬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항목 제1공구(원) 제2공구(원) 합계(원) 공사비 이 사건 계약 당시(A) 3,742,634,495 5,427,791,042 9,170,425,537 낙찰률 미반영 공사비(B) 4,947,502,778 6,636,994,279 11,584,497,057 낙찰률 반영 공사비(C 4,964,166,476 4,964,166,476원 = 제1공구 지중 공사비 5,137,899,125원 -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제1공구 가공 공사비에 해당하는 173,732,649원 6,660,405,111 6,660,405,111원 = 제2공구 지중 공사비 6,900,245,791원 -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제2공구 가공 공사비에 해당하는 239,840,680원 11,624,57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