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8: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순간 피해자의 일행이 "야"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