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38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 21:50경 화성시 B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9,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2. 1.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대금 미지급으로 신고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F에게 “씨발 놈아, 좆 같은 년놈들아.”라고 위 C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22:10경부터 22:45경 까지 화성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C이 보는 앞에서 "니들 두고 보자, 씨벌새끼!, 니들 배때지 창자를 훌튼다!, 나 크게 잘못된게 없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경찰관인 경위 H, 순경 F 등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전취식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9호
나.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