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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나30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청구취지 기재 금원이 대여금이거나, 설령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금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같은 의미에서 원금반환약정으로 인하여 경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내역을 알리지 않는 등 신의칙상 투자자 보호 및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또는 적어도 운임, 수수료, 보관료 중 원고 몫으로 계산한 2,175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신의칙상 투자자 보호 및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 3억 1,400만원(= 15억 7,000만원 × 1/5)을 보태어 15억 7,000만원에 마늘 500톤(그 중 100톤은 원고의 투자금액으로 매입한 것이다)을 매입하였으나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2013. 6. 27. 이를 4억 2,500만원에 매도한 사실, 위 매도금액에서 창고보관료 6,87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회수금 3억 5,625만원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7,125만원(= 3억 5,625만원 × 1/5)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