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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2순환로에 있는 송절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