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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5 2019가단9373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1)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