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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1 2019고정8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동 D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F은 같은 아파트 C동 아래층 E호의 입주민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2년 동안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9. 19:48경 위 아파트 C동 1,2라인 엘리베이터 벽면에 '경고장'이라는 제목의 A4용지를 부착하였고, "경비실과 상황실의 제재에도 철저히 무응답으로 일관, 본인이 직접 발생시키는 소음, 소음행위를 반복, 연속적으로 바닥을 내려찍는 소리, 제재가 있었지만 모두 무시, 경비실에서 연락해도 전혀 안 받으셨던 분, 문조차 열지 않는 비상식적인 태도, 부재중인 척하는 것이 과연 자녀들에게 옳은 행동으로 보여질지는, 그간의 비상식적인 태도, 사람이면 한번쯤 사과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주변에 피해를 주는 안일한 행동,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내용증명서

1. 경고장(게시물)

1. 바로잡습니다

(사과문 초안)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보안실장 H 전화통화, 보안실장 H를 통한 사건 당일 소음의 실체에 대한 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E호에서 아동용 고깔모자 작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언니의 개를 데려가 키우는 등 실제로 소음을 발생시켰으므로, 위 게시글의 기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접수내역(증거기록 1권 19면 이하 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E호에서 소음이 난다고 항의하고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