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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1849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765,261원과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