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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1 2015고단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8:35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53 세) 이 자신을 아는 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는 여기 왜 왔노.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뒤로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천두술 및 혈종 배액 술 시행을 위해 27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간 뇌졸증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