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의 공동 공갈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들 D, E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행과정에서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에 불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 D,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D, E에게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횡령 부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아우 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1,35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은 사실이나,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2,25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F에게 대여해 준 금원의 전주인 ‘U’ 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공동 공갈 부분)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제 1 심 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E을 사기대출을 한 사람으로 오해하여 E에게 발길질을 한 것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 이 사람이 사기 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리자 그 이후로는 E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줄곧...